유특회계법 시한 규정 부칙 폐지,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
유특회계법 시한 규정 부칙 폐지,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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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에서 한시법인 유특회계법의 기간조항을 없애고,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변경하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2)은 24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특회계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3년이라는 유효기간으로 종료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법규가 종료된다는 불안감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안과 걱정으로 교육 대란이 발생했다.

 유특회계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를 줄이고, 점진적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

 김종식 의원은 “지난 20년간 논의돼 온 유보통합 문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됐다”며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누리과정이 오히려 사회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특회계법의 기간조항을 삭제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유특회계법은 세원의 변동성이 큰 특별회계”라며 “앞으로 영유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이 영구적 예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반회계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시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 예견된 교육 대란을 피하기 위한 논의조차 되고있지 않다”며 유보통합 문제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행보에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식 의원은 “대한민국 아이들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으로 새로운 21대 국회가 유보통합을 논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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