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50대 ‘집행유예’
친구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5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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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를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15분께 무주군 모처에서 친구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쇠파이프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직 문제 등으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위험성 측면에서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는 있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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