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주민신고 확대 운영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주민신고 확대 운영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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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마트폰 앱(또는 PC)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확대 운영해 전방위적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7월부터 가능하며, 이때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탑재된다.

전북도는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코로나19 안전신고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정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도내 환자는 25명으로 늘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나이지리아(파견 회사원)에서 입국한 뒤 정읍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44)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오다 마지막 날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현재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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