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1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받을 예정인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신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해 어촌정착 또는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기준에 따라 7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이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추천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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