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추가 지원
전주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추가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6.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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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요금 추가 지원에 나선다.

24일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월 20만원씩 총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경우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전주시는 전북은행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소재 카드 가맹점에 한해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수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275, 010-5599-2413)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682~85, 281-6791~94, 281-6796~99)로 하면 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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