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북도 고대역사문화 바로세우기 및 연안해역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북도 고대역사문화 바로세우기 및 연안해역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6.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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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라북도 고대역사문화 바로 세우기와 연안해역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4일 제255차 월례회의에서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가야·백제·마한을 아우르는 전라북도 고대역사문화권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정비·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전라북도 고대역사문화 위상 재정립 노력 △가야사를 통한 호·영남 상생 및 균형발전 도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준비 철저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어 새만금방조제·신항만·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정부의 국책사업과 대형 근해어선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부안 해역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진단, 근해안강만 및 근행통발 조업 허용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근해 어업 조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박병술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련부처,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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