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모든 군민 국민안전보험 가입
부안군 모든 군민 국민안전보험 가입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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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부안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이면 연령, 성별, 직업,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함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비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한 국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부안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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