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23일 순창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에서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2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 적치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해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진행했다. 특히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연중 시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여기에 촬영사진이나 영상 등을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측의 설명이다. 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순창소방서 김종수 예방안전팀장은 “모든 군민이 2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동참해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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