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사건을 즉결심판에 바로 넘길 수 있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군산해경에서 열렸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군산해경에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해의 정도와 지질(범죄경력)이나 연령 등 총 10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3명과 관계 법령에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 5명 등 총 8명이 참여해 범죄사실을 고지한 뒤 10가지 감경사유 해당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며 참여위원 간 토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형사입건(처분유지)과 즉결심판(처분감경), 훈방 등으로 결정된다.
23일 첫 번째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께 야간항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을 감행했다가 배가 개흙(뻘)에 얹혀 조업을 하지 못하고 해경에 적발된 건 등 총 5건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관행적 형사 처벌을 지양하는 것도 국민의 공감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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