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제자 성추행한 전북 사립대 교수 보석 석방…시민단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동료 교수·제자 성추행한 전북 사립대 교수 보석 석방…시민단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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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재판부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이 법원의 보석 허가결정 취소와 성폭력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재판부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이 법원의 보석 허가결정 취소와 성폭력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가 구속된지 135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2일 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 교수의 보석 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A 교수에게 피해자들 및 증인들에 대한 접촉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37개의 시민·사회 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A 교수는 자신의 지지기반과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 보다 지위가 낮은 이들에게 갑질과 추행을 일삼았다”면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법원은 즉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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