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도 보험금도 빼앗긴 장애 선원의 눈물[2보]
마음도 보험금도 빼앗긴 장애 선원의 눈물[2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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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 중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원에게 접근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A(59·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도주한 B(46·여)씨를 추적 중이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께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C(58)의 보험금 1억1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술 장사를 해왔던 A씨는 가게 손님들로부터 ‘C씨가 선원보험에 가입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란 말을 전해 듣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C씨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점을 알고 서로 친분을 쌓게 한 뒤 이를 내세워 C씨의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빼돌리게 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시켰다.

 C씨 몰래 접수된 일방적인 혼인신고서는 모두 B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했다.

 몰래 혼인신고를 해 C씨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보험금 1억1천400만원을 수령한 뒤 A씨와 나눠 가졌다.

C씨는 해경 조사에서 “홀로 입원해 있던 외로운 시기에 다가와서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움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보험금까지 수령해 사라져 버린 뒤 였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도주한 B씨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으며 B씨가 체포되는 대로 구속해 A씨와의 공모 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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