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심식당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안심식당 전국으로 확대한다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6.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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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에 이어 대전, 전북까지 다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방문판매업체와 대전발 N차 감염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당, 뷔페 등 음식업계도 반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전남과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남 952개소, 광주(광산구) 145개소, 인천(연수구) 60개소, 대구 115개소, 경북 35개소, 경남 4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정요건 3대 과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전라북도 등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기준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 4백개소로 향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빠른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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