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흉기 난동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60대 ‘항소’
요양병원서 흉기 난동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60대 ‘항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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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도 중상을 입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2)씨가 최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던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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