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6.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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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주시내 곳곳의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더운날씨에 안전모를 벗어던진체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높아만 지고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폭염 대책 휴식이요? 장마로 인한 공사중단 등 현장 특성상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장시간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폭염대책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은 옥외 근로자에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보장하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적용이 어려워 폭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도내 인력중개소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업주 및 건설사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부의 폭염대책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정부 폭염대책에도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장마로 인한 공사중단 등 현장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68)씨는 “건설현장 경험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름 폭염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다”라며 “몇 년 전 상가 공사에 참여했다가 폭염으로 실신해 사흘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사업주나 건설사 측은 공사를 강행했고 밥줄이 끊길까 당시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장마, 평년보다 많은 폭염일수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별다른 냉방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포함한 정부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형건설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 시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거나 모든 현장의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정부가 꼼꼼히 감시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올해는 최고기온인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30년 평균인 10.5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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