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을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특징으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신청·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고영승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