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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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토대로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년고용법 일부개정안은 이용호 의원의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안으로, 민주당 김수흥·김윤덕·이상직·이원택·한병도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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