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위험성 홍보에 나섰다.
군산서는 전북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군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에 따른 민원 해결과 이륜차 인도 주행 및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임상준 서장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운행이 요구된다”면서 “또한 과도한 소음유발 등은 특히 주변 시민의 수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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