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장애 선원 접근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군산해경, 장애 선원 접근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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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을 속여 뺏은 일당이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018년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을 편취한 A모(59, 여)씨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B모(46, 여)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평소 선원을 상대로 술장사하던 A씨는 선원으로 일하다 다쳐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K모(58)씨에게 거액의 선원보험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B씨와 짜고 피해자와 고의로 접근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친해진 B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 통장을 확보하고 A씨와 짜고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해 피해자의 법적대리인의 지위를 얻어 보험금 1억 1천400만 원을 받아 A씨와 나눴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수령한 뒤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등 이와 관련한 범죄를 뿌리 뽑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피의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도주한 피의자 B씨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되는 대로 구속해 혐의 부인 중인 피의자 A씨와의 공모 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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