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투기 행위·규격 봉투 미사용 특별점검
정읍시 불법 투기 행위·규격 봉투 미사용 특별점검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6.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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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시는 불법 투기 행위와 규격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원룸단지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 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투기 전담 단속원 2명을 채용해 무단투기행위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배출 시간 미준수, 담배꽁초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내집 앞 배출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안내해 시가지 환경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 환경을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단속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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