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무릎질환에 MRI 건강보험 알아보기
<건보상담>무릎질환에 MRI 건강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6.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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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조기 축구를 한 후 무릎이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며 구부렸다가 폈을 때 통증이 있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후 반월판연골손상이 의심되며 MRI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에서 관절질환 MRI 검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②골수염 ③화농성 관절염 ④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인 경우 해당됩니다.

 ※④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인 경우 아래 사항만 해당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위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급성으로 발생한 반월판연골손상으로 진단이 된 경우 슬관절 MRI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퇴행성 등 만성인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Q.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건강보험에서 MRI 검사시 본인부담금은 입원인 경우도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따르며 MRI의 본인부담율은 촬영료의 30%(의원), 40%(병원), 50%(종합병원)입니다.

  (예시)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슬관절 MRI(일반)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료는 272,8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81,840원 임.

 ※ 단, 촬영료는 조영제 주입여부나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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