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원 6명, 우수의정 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의원 6명, 우수의정 대상 수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2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명연(전주11) 홍성임(민생당 비례)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8회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해마다 전국의 광역의원 중 활동이 돋보인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과 정책 제안,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상패는 19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성환 의장이 전달했다.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 한해동안 민생을 살피는 활동에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수상 공적은 다음과 같다.

 ▲양질의 일자리발굴·민생경제 중점 활동 돋보여

 김정수 의원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질의 일자리발굴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을 하는 등 의정활동을 벌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기업 및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조례 제·개정도 추진했으며,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민의 편익 증진·지역주민의 이익 대변 역할

 나인권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풍부한 전통과 콘텐츠를 보유한 전북의 문학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문학진흥조례를 발의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와함께 전북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로

 두세훈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도민의 경제인식을 높이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환경개선 위한 의정활동 주력

 박희자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북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난독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전북교육청에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의 부실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담조직 필요성 역설

 이명연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공공보건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악취관리, 석면관리, 자원순환 등 환경보호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 및 개정했다. 에너지거버넌스 연구단체를 이끌며 에너지정책 전환 촉구활동도 벌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해 전북도에 공공기관 이전 전담조직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직관리 예산편성 효율성 높여

  홍성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북도의 인사와 조직관리 예산편성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안전환경 구축에 관심을 촉구했으며, 전북지역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민들이 응급상황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전북도청내에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