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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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원주)이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은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2주간 출생연도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애초 7월 1일부터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신청을 22일로 앞당긴 이유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위해 추진됐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주 지청장은 “이번 현장접수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이 원활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또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 군산고용센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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