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최신종 ‘강간·강도’ 혐의 부인
법정에 선 최신종 ‘강간·강도’ 혐의 부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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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원은 빌린 것”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신종이 첫 재판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다” “금품은 단지 빌린 것이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2020 고합 82, 피고인 최신종.” 

김유랑 부장판사의 부름에 황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최신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신종은 작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최신종이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에 있던 20명 가량 방청객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최신종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0대 부산 여성을 살해한 2차 범행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재판은 1차 범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최신종)은 특수강간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인 지난 4월 14일 저녁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 굴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강간했다”며 “이후 피해자의 금팔찌를 빼앗고 피해자 휴대전화 계좌이체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8만원을 이체했다”고 최신종의 죄목 하나 하나를 읊어 나갔다.

 검찰은 최신종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다 지난 1월부터 도박에 빠져 자신의 돈 수천만원과 본사 공금까지 잃자,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신종은 이날 법정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와 유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최신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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