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쇼핑몰 소비자 피해 사례 빈번하다
도내 쇼핑몰 소비자 피해 사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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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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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등을 이용한 쇼핑 인구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매품 배송지연에 분실사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민원이 2천여 건이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완주군 지역에 소재한 모바일 쇼핑몰 업체에 대해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대리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통계를 보면 올해들어 지난 8일까지 소비자 피해사례 신고가 총 2,019건에 이르고 있다. 2018년 "라돈침대"로 알려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진침대 반품 등 사태 이후 한 쇼핑몰 업체가 최대 피해 소비자를 발생 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대부분이 주문 상품에 대한 배송이 안되는 경우는 물론 늦어지는 배송에 업체에 연락을 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 재주문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40대~60대 여성들로 1만원대 여성의류나 신발 등 저가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입금 후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으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환불 요구 금액이 7천300여 만원에 이르고 이중 미환불 건만 1천여 건에 4천2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피해를 호소해 온 소비자가 무려 2천7백명이 넘는다.

이처럼 환불지연.배송지연.오배송 등으로 피해 소비자가 도내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많다고 한다 .인터넷·모바일 쇼핑인구가 급증하면서 구입 상품 배송 중 분실사고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 쇼핑몰업체들의 부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다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를 보호 할 수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다. 전북소비자정보샌터등에서는 신원 등이 명확치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않는 것은 물론 배송이 늦거나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가 쇼핑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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