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와 B(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성금을 훔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범행 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유튜브 등을 통해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고 가는 시기를 파악, 범행 이틀 전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스포츠실용차량(SUV)에서 대기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민 제보로 신고접수로부터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회수한 성금 6천여만원을 지난 1월 2일 노송동주민센터에 돌려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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