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연 강요 등 갑질 일삼은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징역 2년 구형
검찰, 공연 강요 등 갑질 일삼은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징역 2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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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17일 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피고인은 교수로 재직는 동안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강제 편입했다. 또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이를 자신이 가로챘다”며“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이기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해당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의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입금되자 이를 다시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교수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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