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 …재판부 “영구적 사회격리 필요”
요양병원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 …재판부 “영구적 사회격리 필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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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2시께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마비 증세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이에 앞서 A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던 C(67)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상처를 입은 C씨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를 살해한 동기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무동기 범행’으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했으며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하고 저항할 힘도 없는 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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