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전 조합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80만 원
군산수협 전 조합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80만 원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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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위반했던 군산수협 A모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A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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