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야 할 가정폭력,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
없어져야 할 가정폭력,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
  • 류기형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 승인 2020.06.1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날이 아니다. 매월 8일로 지정된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서 “보라데이”의 명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을 보면 참담함 그 자체이다. 자녀를 키워 본 입장에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알면서도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기에 인간성의 심연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들곤 한다.

 물론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나 그 책임을 온통 개인에게만 묻는 사회라면 그 사회도 문제일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의 온전한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아동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인간적 의무 이상일 것이다. 오늘의 피해자는 내일의 가해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 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지 모르는 것이다. 과연 천안, 창녕 학대 가해자 부모의 모습에는 그 부모들을 학대했던 부모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게 한다. 결국 학대의 악순환인 것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도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 관계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약자로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빌어본다.

 류기형 /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