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각목으로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10분께 김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행인들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택시 등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다수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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