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솜방망이 처분, 전북교육청 “학폭위 결정 존중…이 결정에 개입 못해” 기존 입장 되풀이
학폭위 솜방망이 처분, 전북교육청 “학폭위 결정 존중…이 결정에 개입 못해” 기존 입장 되풀이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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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15일 전주시 A중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15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학폭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처분에 개입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도교육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다”라고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 학부모 측은 “가해자 쪽이 진심어린 사과도 없으며 15일 출석 정지 솜방망이 처분 역시 3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먼저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는 이날 “가해자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또한 학폭위가 내린 ‘15일 출석 정지’ 역시 온라인등교 중에 시행된 조치라 실질적으로는 3일의 출석 정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사건 이후 ‘전학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가해자 학부모 측이 정작 전학 고려는커녕 ‘자신의 아이가 수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딸은 불안감을 느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학폭위의 결정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반성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도’에 초점을 맞춘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퇴학 조치도 내릴 수 없으며, 이미 피해 학생들과 다른 반에 있는 만큼 구조적 한계 속에서 최선의 조치인 ‘특별교육 및 15일 출석 정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법적 지위를 갖춘 학폭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다만 도교육청을 통해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전주시 A중학교의 여학생이 해외익명 채팅앱을 통해 음란메시지·사진을 받은데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음란 메시지·사진을 보낸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다. 이어 지난달 12일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가해자에 대해 특별교육 12시간과 출석 정지 15일의 선도조치를 내렸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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