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지원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지원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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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작년에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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