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에 74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올해 1·3월 중 연납액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오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43만687건 68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물자동차 14만1천811건에 42억원, 승합자동차 2만3천810건에 16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이하, 특수장비) 1만1천821건에 4억원이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도민에게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세금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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