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금지법
자녀체벌금지법
  • .
  • 승인 2020.06.1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분 동안 2천 번 절하기, 빨랫비누 묻은 수세미로 입 닦기, 양손으로 땅 짚고 계단 50번 오르기" 무슨 군인 특공대 훈련이 아니다.

▼  몇년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원장이 7세 아이를 대상으로 벌인 황당한 가혹행위의 아동학대 사례다. 더욱더 기막힌 것은 원장이란 사람이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 교육적인 훈육이라는 항변이다. 또 카드빚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어린 자녀를 한강에 던져 죽인 사건.

▼ 최근 아홉 살 아이를 여행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가뒀다가 숨지게 한 계모. 이런 내 자식 죽이기 등 인륜(人倫)을 져 버리는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80% 가까운 아동학대 주범이 부모이면서 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변명이 "자녀 훈육"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린이 체벌에 무척이나 관대한 편이다.

▼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회초리로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정도는 자녀에 대한 훈육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문제는 사랑의 매가 아닌 학대나 폭력적인 체벌이 빈번한 현실이다. 2018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것만 2만4천6백여 건. 30여 명 가까운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한다.

▼ 지난달 29일 창녕에서 9세 어린이가 목에 쇠사슬로 묶이는 등 수년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건 등 잇단 아동학대가 갈수록 극심해지자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9개의 나라에서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등 확산 추세라고 한다. 한 해에 30여만 명 출산하는 우리의 미래들에 대해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우리 사회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