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6.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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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오는 29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식이 사건’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정문 앞 도로)이 포함되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4대 지역(▲소방시설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 이었다.

 이후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 총 5곳으로 확대됐고, 신고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유사한 각도에서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되고, 사진 속에는 반드시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주정차 구간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아이들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고창군은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후부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신고제 뿐 아니라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옐로카펫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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