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침해하는 민주당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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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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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시도 위원장, 지역위원들에게 ‘광역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이 지침에서 민주당은 광역 기초 의장단 후보 선출을 시도위원장(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원) 참관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지역위원장들이 막후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개입하면서 지방의원 줄세우기나 자기사람 심기라는 논란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위원장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의원장들을 미리 지명하고 지방의원들의 선출 투표는 사실상 요식 행위나 다름 없었다.

이때도 지역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등의 기여도에 따라 특정인들을 막후에서 밀어주는 역할은 했을 망정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단 후보 선출을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 공식 지침 통해 지역위원장이 참관해 결정한 의장단 선출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따르지 않은 시도 의원은 당론위배의 해당행위로 간주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은 지방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룰에 의거해 정치적 소신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지방자치제의 고유권한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시도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관여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당이 지방의원들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앙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좌지우지하고 지방의원들을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하수인 처럼 줄세우려는 저의가 아닐 수 없다. 독재정권 시대에도 찾아볼수 없는 구시대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지방 자치권 침해다.

4.15 총선을 통해 민주당은 일찍이 헌정사에 없었던 슈퍼 여당이 됐다. 개헌을 빼곤 못할 게 없다고 한다. 거대여당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지방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뭔가. 명백하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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