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4.15 선거비용 보전액 32억여원 지급
전북선관위 4.15 선거비용 보전액 32억여원 지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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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2억4천497만여원 보전액 최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32억1천127여만 원을 지급했다.

 최고로 많은 보전을 받은 후보자는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으로 2억4천497만5천980원(청구액 2억5천107만1천549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청구액의 97.5%를 돌려받아 지급율에서도 최고를 뒤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으로 2억1천485만3천440원(청구액 2억3천354만6천561원)을, 정읍·고창 유성엽 후보가 2억657만4천440원(청구액 2억1천730만1천703원)을 돌려받았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자중 가장 적게 돌려받은 후보자는 전주을 이상직 국회의원(민주당)으로 6천273만1천220원(청구액 1억2천649만6천387원)을 보전받았다. 뒤이어 익산시갑 김수흥 국회의원(민주당)이 7천512만1천850원(청구액 7천917만1천914원)을,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9천763만3천380원(청구액 1억2천340만9천183원)을 돌려받았다.

 동시에 치러진 진안군수 선거에서는 전춘성 군수가 7천677만105원을 청구한 가운데 7천162만1천20원을 돌려받았고 이충국 후보는 9천947만7천10원을 청구해 9천27만3천790원을 보전받았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1,364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보전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303여만 원 ▲ 진안군수재선거(2명) 1억6,189여만 원 ▲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634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천725여만 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4.15총선 도내 후보자 44명중 25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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