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추진
이상직 의원‘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추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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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민주당)이 21대 국회 민생법안 2탄으로 지난 12일‘재난예방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이 재난대비 및 예방조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세금에서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져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출산장려라는 국가시책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방역용품의 구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4인 가족이 공적마스크 할당 공급량 전수 구입 시 연간 156만원(4인*5개*52주*1500원)이 소요된다. 국민들이 마스크와 함께 구입하고 있는 손소독제 등 다수의 방역 위생제품 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재난 예방을 위한 가계 누적지출은 연간 수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난예방 활동을 독려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상직 의원은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만 국민에게 개개인의 예방 참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방 비용까지 부담을 지우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서민경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코로나19 민생법안’을 통한 국난극복을 하고자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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