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안내책자 및 리플릿을 전달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지원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도내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 2천671곳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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