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블루베리 보조금 특혜설 논란
장수 블루베리 보조금 특혜설 논란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6.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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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계북면에 2019년도와 2020년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블루베리 보조금 지원사업추진과정에서 기초의회 A의원의 친인척인 다른 회원이 수혜 받자 특혜설과 군의원 개입설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은 9명의 회원이 노지와 하우스 총 면적 13,850평의 규모로 조성된 법인체로서 보조금 선정 이후 법인 회의록과 회원들의 동의 날인 등이 허위로 꾸며진 채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 결과 이 법인 회원 중에는 A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혜자 2명도 A의원과 가까운 친인척으로 수혜자 중 한 회원은 A의원과의 관계를 처음 부인하다가 직접적인 질문에 가까운 친인척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회원들은 사업 신청시에 이미 암시적으로 수혜자를 사전 선정해 놓고 법인의 명의를 이용 보조금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장수군청에 제출된 회의록은 보조금 당사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었으며 날인된 서류 역시 당사자도 모르게 법인 설립 당시 사용했던 서류를 이용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회원 B씨는 “보조금 집행에서 어떠한 회의도 없었으며 동의하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며 “나는 그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당사자 회원 C씨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7·8명이며 모두 의결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결과 회의는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생략된 채 군청에 제출된 서류는 가공됐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A의원은 “바빠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모두 위임했으며 직접적으로 보조금 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루베리는 이미 FTA 피해품목으로 폐원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된 품목에 A의원은 ‘올해 추경 예산심의에서도 더 많은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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