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익산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투명성 강화 필요”
임형택 시의원, “익산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투명성 강화 필요”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0.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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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익산시가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음식폐기물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처리비 과다 지급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해당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의를 통해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 업체는 퇴비를 만들 때 필요한 톱밥의 비용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억8천만원을 익산시에 청구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부터는 평균 4억2천만원의 톱밥비용을 청구했다”며 “익산시는 해당업체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의 톱밥비용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4천955만원만큼의 톱밥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연간 3억5천만원을 더 받아간 것을 알았지만 익산시는 환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정 질의 답변에서 정헌율 시장은 “원가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감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에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의 위탁을 받은 해당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는 과거 익산 지역의 한 화학공장보다도 심한 악취를 배출해 수차례 단속됐지만 익산시가 악취배출탑을 낮추도록 수리해 줌으로써 해당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악취제로 사업장이 됐다”고 밝혔다.

임형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최초 가동된 이 업체는 고농도 악취를 배출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이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8월 해당 업체에 대해 악취측정을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20배에 달하는 악취를 측정했다.

이 업체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고 9개월 동안 개선기간을 가졌다.

이후, 2017년 7월 악취측정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의 9배에 달하는 악취가 측정돼 2차 개선조치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3개월 동안의 개선기간을 가졌지만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11월 3차 개선조치명령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이 업체는 악취배출 관리가 부실하고 익산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의 사업장이었지만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업체가 제출한 기존의 13m 악취배출탑을 4.95m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수리해줬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탑이 5m이상이면 배출탑에서 악취를 직접 측정하고, 5m미만이면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한다”며 “익산의 A업체의 경우 악취점검을 받은 후 악취배출을 낮추기 위해 기존 배출탑보다 더 높이 증설해 악취가 멀리 발산되도록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익산에서 악취문제로 지적받은 사업장 중 유일하게 배출탑을 낮췄다”고 밝혔다.

임형택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익산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현행법상 악취 배출탑의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은 없으며,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배출탑 높이는 업체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 업체의 경우 최초부터 존재하던 악취 배출탑이 제거되도록 개선계획서를 수리해준 것은 업무소홀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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