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8년
동거남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8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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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인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자리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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