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들에게 생존권과도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상이 되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적용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며 “이에따라 중증노령 환자를 위한 요양 지원 수준으로 줄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장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어려워 보이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며 생존까지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처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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