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30일까지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직불제 신청 접수
순창군 30일까지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직불제 신청 접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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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6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이달 30일까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8년 가운데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신청대상 자격은 2016∼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됐으면 된다. 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 도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도 가능하다.

 특히 군은 그동안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신청될 수 있도록 준비해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은 6월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후 올 연말 안에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신청이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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