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N차 집단감염’과 집회의 자유
지역사회‘N차 집단감염’과 집회의 자유
  • 이상현
  • 승인 2020.06.1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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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단감염이 이어지는가 하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한 환자를 찾고 나면 이미 주변으로 전파된 경우도 있다.

 현재의 감염 양상은 어디에서 터질지 예측불가 상황으로, 방역 당국은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6월 9일까지 신규 집단발병은 24건으로, 이중 10건이 10명 이상 감염된 사례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태원 클럽, 쿠팡 부천물류센터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N차’감염 등으로 총 277명으로 늘었다.

 또한 방문판매업체, 탁구클럽, 종교단체 등 지속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확산추세와 무증상 확진자까지 겹치며 의료진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과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3000여명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도심집회를 3월 1일에 금지시켰으나 집회가 개최된 장소는 금지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개최될 수 있었다.

 집회의 자유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집회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써 개인·단체의 주최자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국민들의 동참과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해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함은 일반국민도 수인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19로 국가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심각’으로 격상된 상황과 동시다발적인‘N차’지역감염 발생 현황, 한정된 집회 장소에 다수의 참가자가 밀집도,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지속적인 구호, 노동가 제창 등을 생각한다면 집회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 조화의 양립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일시적으로나마 집회와 시위를 자제하고, 국민 스스로가 금줄을 걸어두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여 금을 그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용기와 연대로 코로나19의 두려움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평범함에 잊고 있던 소중한 일상 되찾을 것이다.

이상현  / 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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