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등 불법주차 체계적 관리를”
“대형 화물차 등 불법주차 체계적 관리를”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6.1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야간 1차선 도로가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견훤로 1차선 도로를 대형 화물차 등이 차지하고 있다. 불법 주차된 대형차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은 2차선만 활용해야 한다.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은 많은 화물차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운전이 더욱더 위험하다. 그리고 도로 주변 미관을 해친다. 차고지에 있어야 할 화물차들이 도로에 버젓이 있는 것은 도로의 기능에 맞지 않다. 민원도 제기했지만 그때 뿐이다.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봉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주말과 야간에 1차선 도로가 대형차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화물자동차는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t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정의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48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 시설을 갖추어야 화물자동차를 등록 사용할 수 있다.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고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최저보유차고 면적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조의 별표3에는 과징금의 세부기준이 있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에는 △일반화물자동차(5t 이상)는 20만 원, △개별화물차(1t 초과 ∽ 5t 미만)는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밤샘 주차는 24시에서 04시까지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전세버스 등도 밤샘 주차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주시청 시민교통과 화물팀 공무원은 “밤샘주차는 새벽에 단속해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완산구청과 합동 단속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 담당 공무원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한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익 요원도 같이 단속하는 실정이다. 한 달에 1달에 1번 이상을 단속 밤샘주차를 막으려고 하지만, 만만치가 않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화물자동차는 차고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화물자동차는 대형이다 보니 보통의 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없어 도시 외곽이나 녹지 지역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주거지와 괴리가 생긴다. 주거지와 상관없이 차고지가 있기만 하면 화물자동차가 등록된다. 차량 소유자의 주거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는 없다. 화물자동차 및 대형차 사용 신청 시 차고지가 있기만 하면 사용신청을 내주는 형식적인 심사로는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를 막을 수가 없다. 화물자동차 등 사용 신고 시에 행정기관은 차량 소유자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도 고려 사용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 등도 필요하다. 또한, 차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차고지인 경우는 사용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대형차의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