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와 정년!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와 정년!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 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승인 2020.06.1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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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법으로 정하여 지지만, 은퇴는 개인의 삶의 지향점을 향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벌써 60세 정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고령화 인구가 너무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도에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15세 미만의 유년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4명을 부양해야 하는 급격한 인구분포의 구조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구 경제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이유로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와 2차 베이비붐세대(66-74년생)는 본인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간병, 그리고 자녀교육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자칫 신 빈곤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팽배하다. 그런데 종합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년을 연장만 한다고 하여 고용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법률에서 아무리 정년 연장을 실시하는 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이전에 명퇴나 강제 퇴사를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에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젠 더 이상 논의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적으로는 65세까지?일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만들기로 내부 방침을?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련 내용을?담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용은 일본식 고령자?고용확보조치 의무화?모델이다. 즉?65세까지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 정년제 폐지 또는 정년의 연장,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중 하나의 조치(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120세까지 일하는 날이 도래하고 일생에 여덟 번 직업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야말로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 90이 넘은 고령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평균 수명(2017년 기준)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라서 30년 전(남자 67세, 여자 75.3세)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여건상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물인 정년연장 논의보다는 초고령 시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의 수용을 토대로 고령자 고용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 노인연령 및 명칭문제부터 개선하고, 채용관련 제도적 네트워크 체계를 재구축하고, 직무교육체계 확립, 고령자 고용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여러 연령층과 세대 간 인력이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융합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현재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선 또한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모든 사회적 경험을 마친 시니어 세대는 팀워크를 중시해 화합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익숙하다. 이러한 시니어들이 은퇴 후 재채용 되거나 직장에서 은퇴한 직원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언제나 조언을 듣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면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젊은 직원들 역시 실력 있는 선배가 함께 현장에서 일한다면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고령자들의 신체 노화 사이클과 체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숙련된 기술, 경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직무를 진지하게 개발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 고령자도 정년은 법으로 정하여 지지만, 은퇴는 개인의 삶의 지향점을 향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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