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10일부터 QR코드 찍어야 유흥주점 출입 가능
장수군, 10일부터 QR코드 찍어야 유흥주점 출입 가능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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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10일부터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 이후 다음달 1일부터는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시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고 방문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QR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R코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흥주점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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