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1기분 자동차세 30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및 3월 연납분 27억 8,000만원을 제외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080-540-3377)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 조회 및 가상계좌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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