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진 보냈는데 출석정지 15일 솜방망이 처벌”
“음란사진 보냈는데 출석정지 15일 솜방망이 처벌”
  • 신중식 기자
  • 승인 2020.06.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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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9일 현재 1천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겨우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가해자는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었다. 현재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B군은 특별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의 선도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피해 여학생측은 가해 학생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반발과 함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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